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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포스팅

현재 논란(?)빚고 있다는 한국인들 영국 가자마자 사재기하는 제품

도지훈 기자 조회수  

구찌, 샤넬, 루이비통 등 유럽 여행을 가서 명품을 구입한다면 한국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의류들은 반값 가격에도 살 수 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영국을 가면 버버리에서 쇼핑을 하곤 하는데요. 버버리 코트를 세일가에 구매하면 비행기 표 한 장이 나온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현지에서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죠. 하지만 버버리 트렌치코트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최소 200만 원 영국에서 80만 원?


명품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에서는 다양한 트렌치코트를 판매합니다. 명품인 만큼 가격도 상당히 높은데요. 한국 버버리 홈페이지 공식 가격 기준으로 버버리 트렌치코트는 200만 원 후반대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켄징턴 – 롱 헤리티지 트렌치코트는 한국 공식 가격으로 275만 원이죠.

반면, 영국 버버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켄징턴 코트는 1,490 파운드로 23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에 비해 45만 원이 싼 것인데요. 직접 영국 아웃렛 매장에 가면 가격은 훨씬 낮아집니다. 켄징턴 헤리티지 라인이 815파운드로 126만 원 정도 하는 것이죠. 한국과 영국 아웃렛에서 사는 가격의 차이가 2배로 149만 원이나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라인을 제외한 버버리 코트는 아웃렛에 가면 525 파운드로 81만 원을 주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200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버버리 코트를 아웃렛에서는 8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영국 여행 시 아웃렛을 들리게 되는 것인데요. 관세까지 지불한다고 해도 택스 리펀까지 받아 여전히 저렴한 가격에 코트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버리뿐만 아니라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아웃렛에서 한국 공식 가격보다 3배 이상 싼 이유는 그 해 소진하지 못한 재고를 대량 방출하기 때문이죠. 재고들을 팔기 위해 50- 70%의 할인을 해 내놓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파는 명품이 불법인 이유


구매대행은 일종의 병행수입으로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나 유학생, 출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 등이 보통 구매대행을 해주곤 하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해서 한국에서 다시 판매하면 차액이 남기 때문에 구매대행을 합니다. 심지어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들도 존재할 정도죠.

사실,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외 물품을 수입해 파는 일을 할 때 내는 세금인 수입 관세와 소득세 등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불법으로 세금을 피해 들여오는 사람들 때문에 명품시장에 혼란이 오고, 다른 판매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제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소위 ‘언더밸류(저가신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세청에서 적발될 경우 추징금 부과 및 관세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죠.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해 되팔다 적발되면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 죄가 적용되며, 제품은 몰수가 됩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품 원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액의 10배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 죄 등)에 따르면 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하죠.

여행, 밀수 대신 구매 대행? 주의할 점은


관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개인이 해외에서 수입해 온 물건들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대행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은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짝퉁을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품 영수증이나 정품 확인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물품 가격을 저가로 기재하여 면세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업체나 다른 구매대행업체에 비해 동일 제품이 현저히 저렴한 업체의 경우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구매 비용만 받고 사라지는 사기 사건까지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검증된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철저하고 꼼꼼한 확인 절차 후 구매대행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소비자가 무관세 제품을 파는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했을 경우 불법 업체였음을 몰랐어도 대행업체와 함께 구매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과 함께 관세까지 부과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구매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나 교환, 반품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제품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이기 때문에 보상기준의 적용이 힘들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구매대행으로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겠지만 불법 구매대행이 증가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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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훈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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