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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포스팅

잘못하다가는 공개처형, 북한여행 시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절대규칙

도지훈 기자 조회수  

지난 2일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로 평가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발사 다음날에는 통일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여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대북제재 여부와는 별개로 여행 중 안전이 담보되기 어렵고,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 출신 관광객들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과거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은 현시점에선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고 조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광객들은 방북 시 감수해야 할 위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 여행 시에는 따라야 할 규율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억류되거나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 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행동 때문일까요?

정치적 견해 표출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인데요. 누구라도 정권이나 체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곧장 강제 노동수용소로 끌려가 사상 교육을 받거나, 공개적으로 처형당할 수 있죠. 이는 북한을 여행하는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의 체제에 대해 비판할 경우 구금을 당하거나 억류될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욕


북한에 갔다가 억류되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각국 정부들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북한 여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들을 보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의 북한 지도자를 모욕하면 큰 처벌이 따르니 절대 피하라고 당부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북한 지도자의 존엄을 모욕하지 말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이 담긴 책이나 잡지, 신문 등 출판물이나 지폐를 손상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씨 일가의 초상화나 사진이 걸려 있는 곳을 촬영할 때는 모습이 잘리지 않도록 하고, 모두 사진 안에 다 들어가도록 찍어야 합니다.

게다가 동상 앞에서 불경한 행동을 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물이나 거리에 붙어 있는 선전화나 선전구호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추모일에는 금주법도 등장했죠. 이날 술을 마시거나 웃고 떠드는 사람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종교 서적 소지


북한의 헌법과 법률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요. 실제는 다릅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억압하고 있죠. 탈북자의 증언으로는 종교 서적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 시 처벌 또는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종교 포교활동은 정권 안정에 대한 위협과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억류 케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미국인 제프리 파울이 북한에 입국해 함경남도 청진을 여행하던 중 나이트클럽에 성경을 놓고 나온 혐의로 체포된 후, 5개월의 억류 생활 끝에 석방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특히 한국인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이 있고,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귀환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듯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는 만약 한국인이 북한에서 체포될 경우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로 들었는데요.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북한 영토 내에서 한국은 자국민 관광객들을 전혀 보호할 능력이 없으며, 모든 것을 북한의 말에 의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은 허락된 곳에서만


북한 여행 시 관광객들은 자유여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허가된 여행지만을 다니지만, 그렇다고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진도 꼭 가이드의 허락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찍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군인과 노동자, 공사현장 등은 촬영 자체가 아예 불가합니다. 텅 빈 상점 매대같이 북한의 궁핍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찍어도 안 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허가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할 경우 북한의 법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하거나 체포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모든 전자장비는 검열 대상


북한 여행 시 USB 이동식 저장장치와 노트북, 컴퓨터 등은 모두 세관에 의해 상세하게 조사됩니다. 특히 이러한 전자장비에 북한 정권이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면 장기간의 노동교화형과 무거운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본의 아니게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소지한 채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죠. 내용물이 음란하다고 판단해도 압수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 여행 시 한글로 된 서적이나 문서를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휴대폰 등도 반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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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훈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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