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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에 입국거절 되자 생긴 일

도지훈 기자 조회수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연일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국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많은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 강제로 격리하는 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었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행 계획을 모두 취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최근에는 여행 취소를 둘러싼 위약금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만 해도 약 1,860여 건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취소 등과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법적 조항이 없어 약관대로


외교부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와 지역은 총 111곳입니다. 이에 해외여행을 앞둔 여행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죠. 그러나 여행을 취소하고 싶어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항공사와 여행사 대부분이 입국 제한, 금지 국가에 대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행 국가와 항공사, 여행사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가 아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로 떠나는 경우에는 약관에 맞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는 아예 입국을 막거나 격리 조치를 할 경우에는 여행에 차질이 생기지만, 이외의 상황에서는 여행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반면 여행을 계획하던 이들 입장에선 코로나19 사태가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인 만큼, 위약금 면제나 예약금을 전액 환불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여행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나 예약금 환불 등을 의무화한 법적 조항이 없는데다, 이를 모두 자신들이 떠맡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관에 명시된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죠. 전면적인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는 환불 또는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입국 제한 국가나 감염에 대한 단순 우려로 인한 취소는 면제나 환불해주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처한 여행업계의 현실도 마음 편히 위약금 면제와 환불을 해주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 여행 심리가 얼어붙으며 중소규모 여행사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고, 대형 여행사마저 경영 위기에 빠졌죠.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업체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여행객들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여행사 트립비토즈는 3월까지 국내외 호텔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없이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손실도 적지 않습니다. 여행객과 호텔의 계약을 중개한단 점에서 호텔이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고스란히 취소로 인한 손실은 여행사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행객들이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의 질과 함께 여행사에 대한 신뢰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시 여행심리가 회복되면 취소했던 고객들이 고스란히 다시 돌아올 것이란 전망에서죠. 이에 따라 일부 호텔과 숙박 예약 플랫폼들은 취소 수수료 면제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합의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1월부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는 1,7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수준이죠. 여행객들과 여행사 간 위약금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여행업협회 측과 만나 중재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협회 측에서는 입국 금지나 격리 조치가 아닌 검역 강화 단계에서는 원칙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전체 예약의 60%가 넘는 동남아인데요.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는 여행자제국이 아니라 항공사와 여행사가 취소 위약금을 무조건 면제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경우만 면제를 해주는 식이죠.

해외여행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비상이 걸린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하면서 신혼여행 예약까지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죠. 신혼여행은 일반 여행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특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업계에 위약금 면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여행사와 소비자 간 맺은 계약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여행 취소 위약금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계약서에 있는 약관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정해지니, 먼저 자신이 체결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발표되어 여행객과 업체가 적절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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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훈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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