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비행기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면 기내식이 제공되는데요. 배가 부르거나, 속이 좋지 않더라도 왠지 모르게 기내식은 남기기가 아깝습니다. 비싼 항공 요금에는 기내식도 포함돼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내식이 남아도 절대 챙겨서는 안 됩니다. 적발되면 벌금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벌금까지 받게 된 것일까요?
지난해 미국의 한 여성이 기내에서 승무원이 간식으로 나눠 준 사과를 들고 내렸다가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 남겨두었던 사과를 비닐백에 담아 들고 내린 것이 세관 당국에 적발돼 500달러, 약 53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인데요. 신고하지 않고 과일을 반입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들여오려면 엄격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염병이 옮거나 미생물이 유입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죠. 이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식품뿐 아니라, 기내에서 나온 음식도 검역법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이 때문에 항공사에서도 비행기에서 남은 음식은 모두 소각 처리되기도 합니다.
만약 승객이 기내식을 허가 없이 가지고 내렸다가는 검역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는데요. 꼭 가지고 와야 할 식품이 있다면 세관신고서에 반드시 기재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서 말했던 미국 여성처럼 기내에서 고작 1불짜리 사과를 챙겼다가 이처럼 500배가 넘는 벌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과일뿐만 아니라 육류, 유제품 등의 식품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내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기내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내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1위는 바로 ‘흡연’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최근 6년 동안 발생한 기내 불법행위의 유형과 발생건수를 조사했는데요. 흡연은 기내 불법행위 총 1,969건 중 1,570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기내 화장실 흡연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에도 말이죠.
이는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기내 흡연이 실형 등 강력 처벌로 이어지지만 국내는 벌금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는 기내 흡연 시 징역형보다는 집행유예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처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2위는 기내 난동과 폭력으로 전체 비율 15%를 차지했습니다. 6년 전보다 50% 증가한 수치인데요. 국내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 난동과 폭력은 행위에 따라 3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흡연보다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인데요. 만약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기내 난동은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약 3억 원까지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기내 난동을 중범죄로 취급하는 것이죠.
모르고 있다가 무심결에 저지른 기내 불법행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간혹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중에는 기내에서 제공되는 담요를 무료제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티켓값에 담요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담요는 항공사의 자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담요를 가져간다고 해서 항공사에서 승객을 처벌하거나 문제 삼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어쨌든 이는 불법입니다.
한두명 이라면 모르겠지만, 많은 승객이 담요를 가져가 분실될 경우 항공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항공사에서 절도죄로 고소한다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죠. 대한항공은 이런 경고문을 아예 담요에 붙여둔 모습이네요. 앞서 말한 불법행위들 꼭 기억하셨다가 즐거운 여행길에서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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