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베트남전 학살 인정
한국군에 학살당한 가족
일본과는 확실히 달라

Vietnam Veterans

베트남 전쟁은 한국군이 최초로 참전한 원정 전쟁으로, 참전한 군인들이 미군이 정글에 뿌린 고엽제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그 외에도 전투 중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이 전쟁은 미국으로부터의 대대적인 원조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 전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한국군 역시 베트남 민간인들에 대해 학살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오랜 기간 피할 수 없었는데, 최근 대법원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학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낸 베트남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 오늘은 이 판결과 함께, 우리가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학살을 저질렀던 일본과 다른 점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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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자회견 /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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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고발 손해배상 원고 응우옌티탄 / 사진 출처 = ‘뉴스1’

학살로 가족 잃은 피해자
손 들어준 대한민국 대법원

해당 소송은 2015년 이후 8년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가족을 잃어 한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 63세의 응우옌 티탄씨에 의해 진행되었다. 티탄씨는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협박으로 집 밖으로 걸어 나간 가족들을 국군이 총으로 쏴 차례로 사살했으며, 이를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한다. 티탄씨는 한국 정부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기자회견에서 오열하기도 했다.

처음 정부는 티탄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그들이 국군으로 위장한 베트남 군인이거나, 심지어 베트남에 주둔하던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티탄씨는 한국군을 구별할 수 있다고 반박, 아예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으며, 1심 재판부는 티탄씨가 직접적인 목격자라는 점, 그리고 일부 참전 군인들의 양심적 증언을 바탕으로 티탄씨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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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당시의 국군 / 사진 출처 =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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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 사진 출처 = ‘The Diplomat’

위안부 소송 새로운 참고 사례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은 달라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갖는 의의는 의외로 위안부 합의에 있는데, 베트남은 이미 1965년에 베트남과 체결한 한월 군사 실무 약정으로 베트남인들의 국군에 대한 피해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군사 당국, 즉 기관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국민 개인은 소송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에 대해 법조계의 판단은 다소 양분되었다고 한다.

즉, 이번 판결은 위안부 소송에서 가장 핵심, 2015년 체결된, 국민 정서와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 사이의 일방적인 체결이었다는 비판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 개개인의 국가에 대한 소송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선례가 남아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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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일 위안부 문제 /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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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 / 사진 출처 = ‘히스토리’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네티즌 ‘우린 누구랑은 달라’

법적인 영역,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자국의 과오를 인정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더 성숙한 국가로 넘어가기 위해서 과거사를 청산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본을 보며 배워왔다. 물론 김대중 정부 당시 베트남을 직접 방문하여 사죄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역시나 국가 정부 차원이었을 뿐, 개개인의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우린 누구랑 다르게 과거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댓글을 단 반면, ‘전쟁도 이겼고, 배상권도 포기했는데 우리도 못 받은 걸 왜 남한테 줘야 하냐?’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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