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증 위조한 병사
공문서 위조 처벌 수위는?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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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군 생활 중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다들 무용담처럼 말하는 부대 축구 대회나 사단 족구 대회, 독서왕 등의 여러 수단을 통해 어떻게든 휴가를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휴가를 얻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간혹 휴가에 대한 열망을 견디지 못하고 선을 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 최근 군대 휴가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전역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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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휴가증 위조
후임 행정병 협박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전역한 후에 기소되었다. 피의자는 전남 한 부대 행정반에서 근무, 휴가증을 위조하여 무단으로 휴가를 나갔다. 휴가증 총 7장을 위조하여 사용했는데, 기간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에 걸쳐 이러한 휴가증 위조를 저질렀다고 한다.

심지어는 이를 이상하게 여긴 후임 행정병이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는 일이 생기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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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좋지 않지만
성실하게 생활하니까
양형 조건 해당한다?

해당 사건을 판결한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후임병에 대한 협박 등으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군의 질서, 기강 확립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소제기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병역의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형 조건에 해당,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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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가는 군대지만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이 때가 되면 법적으로 가야하므로 가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에, 억지로 간 군대에서 나의 행동이 제약받고, 또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휴가가 간절한 것은 군필자들 모두가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공문서위조는 사회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한다. 가벼운 일탈 행위야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를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한다는 명분으로 양형하는 것이 진정 옳은 판결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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