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 전파를 막아왔습니다. 성공적인 방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만은 엄격한 조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만에서 자가격리 8초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벌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8개월여 만에 처음 발생
각국 보건 전문가들이 지목하고 있는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해 대응이 무척 빨랐다는 점입니다. 대만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우한에서 대만으로 입국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검사를 시행했으며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자 우한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대만의 성공적인 방역으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계속했고 기업과 학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문을 열였습니다.
자가격리 8초 위반, 벌금은
4천만 원 벌금 부과하기도
대만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이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왔습니다. 대만 북부 타이베이 시 당국은 전날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한 남성에게 약 3천97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남성은 중국 샤먼에서 대만 북부 쑹산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기재했습니다. 공항 검역관에 의해 방역 호텔로 이송돼 격리 도중 무단이탈을 한 것입니다.
그는 남부 가오슝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검거돼 격리조치와 함께 거액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3월, 타이베이시 지역에서 자가격리 규정 위반으로 약 4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사람은 70명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격리조치와 벌금 등 각종 처벌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벌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한국인 부부는 약 1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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