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과 같은 사건 사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죠.
보안승무원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모든 항공기 내 정부 소속의 비밀 보안요원이 탑승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보안요원은 항공기 승무원조차 누가 보안요원인지 모르게 배치되어 비밀스럽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선과과거에도 무장한 항공 보안관들이 종종 민항기에 탑승한 적은 있지만 정작 9·11 테러 당시 납치된 4대의 항공기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테러범들의 공격을 막지 못했죠.
이에 항공 보안관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임무를 전담하는 FAMS(Federal Air Marshal Service)가 탄생했습니다. 연방항공 보안관들은 총기를 휴대한 채 민항기에 탑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근무는 2인 1조가 원칙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모든 경찰기관을 통틀어 최상위권의 사격 실력을 갖추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약 4000명 정도의 연방항공 보안관이 20여 개의 미국 주요 도시에 있는 지부에서 근무 중입니다.
국내에도 있었지만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우리나라에도 항공보안관이 기내에 탑승했습니다. 무장 요원이 권총을 차고 여객기마다 탑승해 돌발 범죄에 대처했는데요. 1971년 1월 23일, 속초를 떠나 서울로 가던 여객기 안에서 한 괴한이 기수를 북으로 돌리라는 말과 함께 사제 수류탄을 터뜨렸습니다. 난투극 과정에서 수습조종사 1명이 사망했지만 기내의 보안승무원이 발사한 권총에 범인이 사살되어 무사할 수 있었죠.
보안승무원은 1974년 5월 국제선 기내의 화제 및 1983년 1월 여객기 폭파 협박 사건에 대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행에 큰 사건 사고는 없었고 어떤 보안관은 비행 중 졸기까지 했는데요. 인건비 등의 이유로 결국 보안승무원 제도는 1994년 6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객실승무원중 남자승무원이 유사시 보안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요원 탑승 어려운 이유
대한항공은 2016년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항공보안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승객이나 승무원의 생명 또는 신체의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항공기 비행 안전 유지가 위태로울 경우와 같은 중대 사안에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까다로운 사용 요건으로 인해 기내에서 난동이 발생해도 승무원들이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승객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테이저 건 사용 조건 절차 및 장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죠. 하지만 보안 요원 도입 계획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비행할 때마다 1명씩 무술유단자인 보안요원이 탑승하면 좋지만 수백 명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항공사의 경영적인 면을 고려치 않고 정부차원에서 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보안요원이 도입된다면 항공료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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