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차박, 캠핑과 같은 여행 형태가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행객들의 눈살 찌푸리는 민폐 행동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취사, 야영이 불법인 곳이지만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례도 종종 있죠. 오늘은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캠핑 중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차박 가능한 장소는
차박을 하기 전 미리 야영과 취사가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고팸핑’ 홈페이지에서 허가받은 야영지를 검색하는 게 안전한 방법인데요. 국립공원, 시·도립공원을 포함해 산림 관리를 위해 만든 전용 도로인 국유림 임도와 사유지에서의 캠핑은 불법입니다. 자연공원법 제 27조 내지 29조 동법시행령 제 26규정에 따라 취사, 야영 행위가 금지되는 곳이죠.
해안 방파제에서 야영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해수욕장에서 차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곳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허가되지 않은 하천에서 야영과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영이 금지된 자연공원에서는 50만 원, 해수욕장은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죠.
불멍하다가 벌금
캠핑과 차박 여행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불멍’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멍은 모닥불을 보면서 멍을 때린다는 의미로 캠핑족들 사이에서 등장한 단어인데요. 낭만적인 캠핑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지만 특히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장작불을 사용한 불멍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취사를 할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박을 할 경우 보통 화기 사용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인지 아닌지가 규정되는데요. 노지의 경우 최대로 허용되는 것은 가스이며 이외 장작, 숯불 사용은 불법입니다. 또한 낙엽을 이용해 불을 피우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죠.
에티켓은 필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해 무료 캠핑장이 유료화되거나 취사, 야영 행위가 금지된 곳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료 캠핑장은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캠핑장이나 야영장 등은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 버린다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당에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죠. 화장실이 멀다는 이유로 노상방뇨를 하거나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 역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캠핑장이나 바닷가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텐트가 많이 쳐진 장소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것은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폭죽 등과 같은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여행객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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