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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포스팅

승무원 강제모집해서 논란 중인 대한항공 전세기, 내부에선 이런 분위기

도지훈 기자 조회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우한 페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일 인천 국제공항으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5세 여성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됐는데요. 현재는 국내 우한 폐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 전역으로는 확진자 수가 4,400명을 넘어섰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까지 상률하면서 전 세계적인 확산 우려가 증폭되고 있죠.

이에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우한에 고립된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나라도 곧 대한항공의 전세기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는 문제를 놓고 대한항공 내부 승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죠. 과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항공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어 서울을 비롯한 일부 항공사는 아예 중국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작년 일본 불매 운동으로 중국과 동남아에 눈을 돌렸던 항공사들은 올해 중국 지역의 노선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을 기대했으나, 우한 폐렴 확산으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죠.

이런 가운데 항공사 내부에서는 객실 승무원 등 종사자들의 우한 폐렴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도 커진 상태인데요. 특히 객실 승무원의 감염병 노출 위험이 심각한데도, 대부분의 항공사가 승객의 불안 조성 이유로 중국 노선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에 국토부는 이날 모든 항공사에 객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우한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귀국시킬 전세기에 투입되는 승무원들의 안전 우려도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우한 폐렴에 노출된 약 700명의 현지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르면 30일 국내 전세기를 통한 수송작전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2015년 네팔 지진 당시 전세기를 제공한 대한항공에 전세기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주 4회 인천 ~ 우한 항공 노선을 운항하고 있었지만, 지난 24일부터 우한 폐렴 확산과 우한시 봉쇄로 인해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번 전세기 투입이 결정되면서 276석가량의 에어버스 A330-300과 404석의 보잉 747-400 등 2개 기종으로 하루 2번씩 총 4차례 운항을 준비 중이죠.

다만 전세기 투입 시 탑승객 좌석과 분리되는 조종사와 달리, 교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응대해야 하는 객실 승무원은 근무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대부분 직원이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라 이를 놓고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는데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대한항공 승무원 전세기 투입 소식에 “방진복 풀세트에 고글 끼고 식사 서비스는 하면 안 됨”, “나라면 당일 병가 낼래”, “승무원들은 사람 아닙니까” 등의 불만 글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전세기에 투입된 승무원에게 2일간의 휴일을 보장한다는 방침 등을 놓고 격리 조치와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불만이 잇따르기도 했죠.

이번 전세기는 기내 감염을 막기 위해 승객 간 간격을 넓힐 방침이라, 승객당 승무원도 평소보다 많이 배치될 전망인데요. 탑승할 승무원은 모두 30여 명입니다. 결국, 노조의 결정에 따라 지원자와 객실지부 간부 및 소속 대의원 등 베테랑 직원들이 자원해 비행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전세기는 돌발 상황 발생 우려가 있어 베테랑 직원의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우한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메일을 통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의 전세기 탑승 신청을 받은 결과 693명이 탑승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탑승자 확정 명단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국적자는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 국민의 가족이라도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37.5도 이상 발열·구토·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자는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는데요. 전세기에 탑승한 이들은 ‘외교부 임차 전세기 탑승 동의서’에 서명하고 잠복기 등을 고려해 귀국 당일로부터 최소 14일 동안 지정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세기에 탑승하는 승무원 또한 운항 이후 별도로 격리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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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훈 기자
content@travel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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