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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포스팅

“커뮤니티 휩쓸었다” 전세계가 놀란 한국의 동물 학대 수준이는데…

도지훈 기자 조회수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가족의 한 범위로 여겨질 만큼 애틋함 역시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동물 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이 5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동물을 학대하고 있는 상황은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실제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을 때리고 죽이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란 걸 인지하지 못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또한 많은데요. 오늘은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 학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 벨루가 체험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돌고래 위에 올라타 만질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거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에 위치한 아쿠아리움 거제 씨월드인데요. 돌핀 스윔 체험, VIP 라이드 체험은 돌고래 위에 타고 수영을 하는 프리미엄 체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0분 동안 진행되며, 체험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체험 돌고래는 멸종 위기의 흰 돌고래인 벨루가로 알려졌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2014년 거제 씨월드 개장 이후 매년 돌고래가 죽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 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지만 돌고래 체험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현행법상 돌고래를 타고 만지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공간 사자 목줄 묶인 사슴

동물과 교감하고 만질 수 있는 동물 체험시설이 많습니다. 평택에 위치한 실내 동물원 역시 같은 목적의 시설인데요. 입장료 만 원을 내면 실내에 갇혀있는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죠. 특히 이곳에서는 실내의 좁은 공간에 사자가 덩그러니 놓여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자 사자는 폐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좁디좁은 공간에 사슴이 묶여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털을 모조리 뽑아버린 앵무새까지 좁은 공간에서 동물들은 계속 갇혀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정형행동을 보이며 자신들의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동물들의 특성은 무시한 채 구경거리로 앞세운 동물 체험시설, 과연 이대로 운영되어도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결핵 감염 동물까지 동원

이제는 동물복지와 함께 건강에 대한 우려까지 나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실내 동물원은 1인 2만 5천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물을 만져볼 수 있고 함께 사진을 찍거나 먹이주기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등포뿐 아니라 하남, 일산, 경주에서도 운영될 만큼 규모 있는 곳이었는데요. 최근 이곳에서는 결핵에 감염된 코아티를 동물체험에 동원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 결핵균은 사람에게도 결핵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직접적인 접촉뿐 아니라 타액, 비말에 의해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업체에서는 함께 사육하고 있던 다른 코아티 두 마리를 결핵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 없이 안락사를 강행하였다고 합니다.

성행중인 야생동물 카페들

야생동물을 구경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동물 체험 카페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도마뱀, 미어캣 등 점점 동물의 종류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한때 라쿤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라쿤의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과 원치 않는 사람과의 접촉으로 같은 자리를 반복적으로 도는 등의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 역시 많다고 합니다.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 등 동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시설은 신고가 되어야 하지만 야생동물 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하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라쿤 카페 금지법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강화 필요한 국내 처벌 규정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동물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물들의 환경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체험 시설과 버젓이 희귀 야생동물을 분양 판매하는 곳들 역시 아직까지도 넘쳐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야생동물 체험시설이나 소규모의 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곳은 더욱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동물보호, 복지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판매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영업 등록을 의무화해야 하고 동물보호 센터 준수 사항 강화, 사설 보호소 신고제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 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외국의 엄격한 동물 학대 처벌

잔인한 동물 학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엄격한 법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형벌이 내려지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징역형을 받는 판결은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동물 학대 처벌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어떠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포유류를 죽이거나 학대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삼천만 원 이상의 높은 벌금형에 처하고 동물 압수, 동물 사육 금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직접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도 극심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게 된다면 역시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물 학대를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로 분류하고 동물 학대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고의적으로 학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영국 역시 동물 학대에 대해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의 높은 벌금을 선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외국과의 동물 학대 처벌 규정을 비교하였을 때 역시 더욱 넓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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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훈 기자
content@travel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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