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연령대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콘텐츠가 하루에도 무수히 쏟아져 나오며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골라 볼 수 있다는 장점은 큰 매력으로 다가오곤 하는데요. 연예인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바로 뒷광고 때문입니다.
대가를 받고 광고를 진행했지만 시청자들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들로 유명인들뿐 아니라 대형 유튜버들의 은퇴 선언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먹방, 뷰티, 의료 광고까지 폭로되고 있는데요. 여행업계 내에서 유명한 카페가 뒷광고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뒷광고 논란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광고 논란의 시작
지난 7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 등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소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유명 유튜버가 저격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진행했지만 광고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후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은 PPL의 명확한 표기를 진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한 행정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유튜브는 현행법상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의 심의를 준수할 필요가 없고 광고 PPL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나 행정 규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먹방에서 뷰티, 의료까지..
유명인들의 PPL 논란과 함께 대형 유튜버들의 뒷광고 의혹이 밝혀지면서 네티즌들의 실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먹방 분야의 대형 유튜버들의 뒷광고가 줄줄이 밝혀지며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으며 대형 MCN 대표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먹방으로 번진 뒷광고 의혹은 뷰티, 의료계까지 뻗어나가며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는 시점입니다.
회원수 90만 명 카페 떠들썩
다양한 분야의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행 업계 역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디어펜은 회원수 90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 카페의 뒷광고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2019년 네이버 대표 인기 카페로 선정될 만큼 영향력 있는 곳으로 여행, 호텔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동호회형 카페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업계에서 이 카페의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호텔업계에 호캉스 문화가 확산한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던 반면 이상한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영향력 있는 이 카페의 논란은 한 블로거가 카페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블로거는 카페 운영진에게 광고 협찬 관련 메일을 보냈는데 주식회사를 통해 답변이 왔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카페 운영진은 배너 광고, 게시글 홍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해명을 진행했습니다. 카페에서 진행되는 특전 및 이벤트는 외부 협력사들을 통해 광고와 특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죠.
뒷광고 논란에 대한 해명
카페 운영진은 모든 게시물의 광고 하단에는 검수 사실 및 광고 문구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인 의혹에 대한 부분도 해명했습니다. 카페에는 제휴 및 광고문의 게시판이 따로 있으며 홍보는 공개적,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불법마케팅 회사에 의한 위장 후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카페 운영 처리를 위해 별도의 법인에게 해당 업무를 일임하고 있었고 광고비 수입에 대한 사용처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영진의 게시글에 대해 회원들은 사업자등록증 배너가 없다는 것과 수익을 창출을 하고 공개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광고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의견과 함께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과 별개로 카페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 규제 강화하겠다
SNS 뒷광고에 대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심사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심사지침에는 유로 광고 표기법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접광고에 대한 규정 또한 만들어졌는데요. 더 이상 모호한 광고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제목, 영상 안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하며 광고 내용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5분마다 유료 광고임을 언급해야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역시 사진 안에 광고 표시를 하거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임을 밝혀야 합니다. 공정위의 새로운 심사지침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태가 부디 지속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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