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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포스팅

태국에서 ‘200만 원 벌금’ 내도록 만든 황당한 사진 한 장

도지훈 기자 조회수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면 우리와는 다른 문화로 인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모습이나 환경이 다른 만큼 각 나라의 법 또한 무척 다르기 마련인데요. 유독 술에 관한 법률이 엄격한 국가들도 많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술을 구매할 수 없고 특정한 장소에서만 술을 구매해야 하는 등 엄격한 법이 적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술 문화에 대해 놀란다는 얘기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주류 관련 법규가 매우 엄격한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무려 벌금 200만 원을 내야 하는 다소 황당한 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일지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태국 당국의 모호한 입장

태국 당국은 SNS에 술 관련 사진을 업로드할 경우 최소 200만 원,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이나 연예인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질병통제국 산하 주류규제위원회는 SNS에 술 사진을 올리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헛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위원장은 자신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개인들이라면 주류규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명인들은 팬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러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유명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하며 실제 개인이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NS에 이 사진 올리면..


태국 당국에서 유명인사들만 적용된다고 했지만 방콕포스트는 약 400여 명의 식당 업주들은 SNS에 영업 재개를 알리는 메뉴판을 게재했다가 주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태국의 한 맥주 회사에서는 공식 페이스북에 주류 광고 위반으로 약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네티즌 역시 벌금 약 200만 원 납부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SNS에서 수제 맥주를 소개하고 있으며 광고가 아닌 자신의 의견을 게시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SNS에 올린 주류 소개가 광고로 치부되는 것 역시 단속하는 이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SNS 올라온 술 사진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네티즌은 이는 사람들에게 고자질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의 한 교수는 교통신호 위반 벌금은 약 4만 원, 대마초는 약 40만 원인데 비해 주류규제법은 인권 침해 면에서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당한 태국의 주류규제법

태국의 알코올 음료 관리법 32조에 따르면 브랜드 이름이 보이는 술 사진을 게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알 수 있게 하는 술병 사진 역시 금지되고 있는데요. 상표가 표시된 맥주잔, 술의 효능을 알리는 것, 술에 관련된 기사를 쓰거나 번역 역시 안 됩니다.


이외에도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태국에서 판매되지 않은 주류 사진을 게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겨 비행기를 타고 가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코올 로고가 붙어있는 무료 증정품 사진 역시 금지하고 있으며 술병이 보이지 않더라도 무료 선물을 받기 위해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한층 강화된 규제


코로나로 인해 태국의 술 관련 법률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술 판매 금지 기간은 주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술집은 문을 닫고 마트, 편의점, 가게에서도 술을 구매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 이후 마트에는 술을 사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술 판매가 재개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술을 사기 위해 몰리는 사태 또한 발생했죠.

이와 같은 사진들이 SNS에 올라오고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된 뉴스도 여럿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태국의 부총리는 상점 문을 즉각 닫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태국 정부는 술 판매를 재개하며 주류 판매 코너에 입장 인원수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런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선거일 기간이나 불교 관련 기념일에는 술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정부터 오전 11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술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술 판매 또한 금지된 것을 보면 태국의 술 관련 규제는 어느 곳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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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훈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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