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의 집단감염 소식이 심상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과 24일 진단 검사 수는 역대 최다 수준인 하루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제주도 여행을 취소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 코로나 상황
제주도는 지난 15일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64명을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8월에 들어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크게 늘면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 수도 역대 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자 제주도로 수많은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8월 연휴 기간 동안 제주 방문객은 16만 6천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편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2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제주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지만 코로나 확산세로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2만 명대였는데 4만 명이 넘었던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하면 30% 이상 감소했음을 알 수 있죠.
취소하는 여행객 늘어
제주도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제주 관광업계는 타격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일부 숙박업소나 렌터카 업체 등은 예약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4단계 격상으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허용되며 동거 가족외 관광객이 3명 이상 렌터카 등으로 차량 이동을 하거나 숙박을 하는 것도 사적 모임의 대상이죠.
특히 사적모임 기준이 2명으로 제한되면서 렌터카 이용객들은 난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숙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4단계 격상으로 여행객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환불 규정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도청 관광불편민원접수 게시판에는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여행객들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죠.
환불 금액 수수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여행을 취소하는 여행객들도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 제한으로 숙소 예약을 취소하면서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의도 아닌데 수수료를 떠안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전 예약했을 경우 무료 취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 업체라면 업체 측의 자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숙소 자체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해 30일 미만 취소 건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50%를 떼어가서 31만 원을 날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항공권별로 수수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달라 헷갈려 하는 이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특가 좌석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당시 환불 불가 좌석임을 공지해 항공료가 65만 원인데 취소 수수료만 60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글도 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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