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관세사도 놀람, 2021년 대비 관세 안 내는 인생 노하우
명품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하면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듯합니다. 유럽 여행 중 명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합법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관세 혜택 받는 법 무엇일까
입국 시 면세범위는 1인당 $600입니다. 면세한도인 $60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15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인해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60%까지 올라갑니다.
유럽에서 산 물품을 구입하여 입국했을 때 한-EU 3FTA 협정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유럽연합 EU와 FTA 체결한 이후 유럽 해외여행자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도장과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FTA 도장, 어떻게 받나요
유럽에서 미화 $1000 이하 물건을 구매하였다면 판매자 주소가 적힌 구매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미화 $1000 ~ 6000유로 이하인 물건이라면 FTA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원산지 신고문안을 출력한 후 영수증과 함께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요. 이때 판매자 이름, 서명, 판매장소, 거래일자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영수증에 기재한다면 원산지 신고문안 대신 영수증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600유로를 초과한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EU 판매자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 ‘FTA 협정 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허 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이 있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미국 여행중 구매한 제품 역시도 FTA를 적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구매영수증과 원산지 표시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만약 $10,000 이상의 물건이라면 구매영수증에 원산지 신고문구와 판매자의 이름, 서명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야합니다.
FTA 관세 혜택, 주의사항
FTA 관세 혜택에 관련된 네티즌들의 글을 살펴보면 현지 셀러들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유럽내 생산제품이 아닌 경우 FTA 도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매영수증의 판매처 국가와 원산지가 일치해야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프랑스에서 구매하고 이탈리아에서 만든 제품이면 가능하지만 원산지가 중국이라면 불가능합니다.
현지 셀러들이 FTA에 관련해 잘 알지 못해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FTA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죠? 국가마다 FTA 협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 전 관세 감면 여부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붙을 수 있으며 부가세 10%는 FTA 관세혜택과 상관없이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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