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할 수 없는 금액에 달하는 전용기는 일반인이라면 평생 타볼 일 없는 먼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통령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들이 전용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수백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사실 국내 대기업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많지는 않습니다. 구매 후 운영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SK 그룹이 밝힌 ‘2020년 업무용 항공기 공동관리계약 비용 분담금’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1년 운영비만 약 2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항공유, 공항 사용료, 인건비 등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국내 항공사에서는 유일하게 대한항공만이 전용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 전용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 전용기 서비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전용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비즈니스 특별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국내 최초로 ‘꿈의 항공기’라 불리는 비국 보잉사의 B787-8기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VVIP 수요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의 전용기를 이용하게 된다면 원하는 여정에 맞는 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으며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을 제공받게 됩니다.
전용기 전담 승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고참 스튜어디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인원만이 전용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전용기 승무원은 전용기 안에서 벌어진 일을 외부로 발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전용기 서비스는 조시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기업인,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이 탑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전용기 내부는
대한항공은 총 3대의 항공기로 전용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도입으로 화제가 되었던 B737 기종을 개조한 전용기는 4개의 침실과 6개의 VIP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침대형 좌석이 장착된 비즈니스 존으로 구성되며 탑승인원에 따라 맞춤형 좌석 설계가 가능합니다.
걸프스트림에서 제작한 G650ER와 봄바디어에서 제작한 Global Express XRS 역시도 고급스러운 기내 인테리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 무선인터넷으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사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좌석 역시 침대 변형이 가능하여 기내에 있는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VVIP 전용기 누가탈까
이렇듯 앞서 소개한 전용기는 한눈에 봐도 일반 비행기와는 감히 다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기는 이동시간이 단축되며 이동 중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단기간에 해외 여러 지역을 방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에 방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 정치인 외에도 해외 공연을 위해 유명 연예인들의 전용기 탑승 소식 또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전용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전용기 이용이 일반적이며 주요 대기업에서 전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전용기가 보편화되어 자신의 전용기를 보유한 할리우드 스타들도 많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의 전용기 서비스는 개인 이용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기업 단위로 이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기 경우 한 시간 사용료만 시간당 1~2천만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김포공항비즈니스항공센터
한국공항공사는 2016년 5월, 김포공항에 국내 최초 비즈니스 항공기 전용 운항지원시설을 개장했습니다.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는 일반적인 항공사 정기 편이 아닌 기업체 및 상류층 소유의 전용기들만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개장하기 전에는 비즈니스 항공기 이용자들도 일반 항공기 고객들과 동일한 출입국 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가 개장되며 별도의 출입국 시설을 통해 5분 이내로 수속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 단축과 함께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GBAC의 이용료는 터미널 사용 시 승객 인원 10명 이하 1편 당 55만 원, 승객 인원 10명 초과 시 1명당 5만 5천 원이 추가 징수됩니다. 승객 없이 운항하는 항공기는 사용료의 50%인 27만 5천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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