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 중 기내 물품을 도난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품은 바로 기내 담요인데요. 국내 한 항공사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사라지는 담요 개수만 월평균 1만여 장이라고 합니다. 제작비 기준 금액으로 따지면 약 8,000만 원 가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공사가 도난당하는 물품은 비단 담요뿐만이 아닙니다. 승객들은 기내에 비치된 화장품과 책 그리고 비상 시 승객 생명 보호의 필수 장비들까지 가져가는데요. 이 중에는 특히 몰래 들고 내리다간 제대로 망신살을 당하는 기내 물품이 있다고 하죠.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여행을 기념 삼아 기내에 있는 물품을 ‘슬쩍’ 들고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내 담요부터 이어폰, 티스푼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심지어 도난당한 물품들은 온라인 중고 카페에서 판매되기도 하죠.
좌석 밑에 있는 구명조끼도 없어지곤 합니다. 항공사에서는 여름철 성수기 물놀이용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기내에 있는 구명조끼는 하나에 4~5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장비인데요.
이에 지난 2006년부터 대한항공은 구명조끼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도난당하는 구명조끼의 개수는 한해 약 500개 정도였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고자 구명조끼에 전자태그를 붙이고 비행기 출입문에 감지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죠.
즉, 대형 마트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오면 경보음이 울리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승객이 몰래 구명조끼를 들고 나오다가는 ‘삐-‘하는 경보음과 함께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치를 설치하려면 비행기 한 대당 700만 원가량이 든다고 하는데요. 항공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기내 구명조끼 재고조사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좌석 하단이나 좌석 사이에 비치된 모든 구명조끼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점검하던 것을 RFID 리더기를 활용해 구명조끼를 관리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리더기를 활용하면 최대 6m에 이르는 범위 내에 초당 최대 700여 개 태그를 판독할 수 있는데요. 기내 모든 구명조끼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이로써 직원들이 기내의 모든 구명조끼를 검수하는데 6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 소요되던 것을 40분으로 대폭 단축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몰래 슬쩍 챙긴 기내 물품,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항공기에서 반출이 금지된 공동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죠.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15년에는 홍콩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이용한 중국인 여성 승객이 구명조끼를 기념품 삼아 가지고 내리다가 적발돼 벌금으로 2,000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만 원을 문 적이 있죠. 중국에서는 벌금 1,000위안, 약 17만 원 정도를 내고, 15일간 구류처분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결론은 구명조끼 외에도 담요, 베개와 식기류, 이어폰 등 기내 물품은 아무리 탐나도 몰래 가져가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사용하고 난 뒤에 반드시 반납하거나 제자리에 두고 나와야 합니다. 특히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지키는 꼭 필요한 물품이기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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