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객실 승무원은 임신을 하게 되면 비행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비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임신을 해도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일반 직장인과 다른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육아휴직 후 복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못하는 이유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비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항공사들의 규정입니다. 습도나 기압 등 지상과는 다른 기내 환경으로 인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비행 도중 기내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 근무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기 때문에 더욱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승무원들은 임신 확인 직후부터 임신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승무원들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이 보장되는데요. 임신 휴가, 출산 휴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약 2년 정도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신 휴가 기간 동안에는 휴직상태로 처리되기 때문에 무급이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자유로운 육아 휴직
전체 직원 중 여직원 비율이 약 45~50%로 다른 업계에 비해 유독 높은 항공업계에서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만 8세 이하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부 항공사들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은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필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상시 휴직도 가능한데요. 대한항공은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 95%를 보였죠. 아시아나항공은 임신한 직원의 요구가 있을 시 육체적 업무강도가 낮은 근무로 배치하는 임산부 보호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출산 후 복직 시점은 회사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육아 휴직 후 복귀를 하면 재교육을 다시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는데요. 휴직 기간 동안 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안전 및 객실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일부 비행절차들이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유튜브 채넬에서 ‘육아휴직한 승무원은 비행근무에 바로 투입될까?’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승무원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승무원은 재자격 교육을 5일간 듣고 시험에 통과하면 다시 비행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비상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며 안전훈련을 받으며 다시 비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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