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여행이 어려워지자 여러 항공사들은 ‘무착륙 관광비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외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호평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기에 면세점 이용까지 할 수 있어 여행객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죠. 오늘은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 시 알아 두어야 할 면세점 이용 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착륙 관광비행이란
지난해 10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여러 항공사들이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비행기를 탑승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항공기 이륙 후 상공을 선회하다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방식인데요.
국내선 비행으로 반응이 좋자 일본으로 향하는 국제선 여행 상품까지 출시 된 것이죠.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등에 따르면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이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항공권과 면세품 할인 폭이 크고 기내 판매 수익이 크지 않아 실적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하죠.
항공 요금은
무착륙 관광비행의 항공요금은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상품 가격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저가 항공의 무착륙 관광비행 요금은 9~10만 원대를 보였지만 약 5만 원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석 20만 원대로 출시되었지만 10만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저렴한 요금 덕분에 면세 쇼핑으로 ‘비행기표를 제외하고도 본전을 뽑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어떻게 진행될까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이 공항에 도착하게 된다면 일반 국제선 승객과는 동선이 분리됩니다. 일반 국제선 승객과 달리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는 진행되지 않는데요. 국제선 무착륙 관광비행을 이용할 경우 실제로 국제선 항공편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탑승객들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면세품 구입은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하게 시내 및 온라인 면세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외에도 김포, 김해, 대구공항 등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무착륙 관광비행 운항을 허용했는데요. 일본으로 향하는 국제선 무착륙 관광비행은 제주를 지나 일본 상공을 돌다 다시 공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비행이죠. 국토부 방역 지침에 따라 기내에서는 음료를 포함한 모든 음식물 제공이 불가합니다.
일명 면세 비행
무착륙 관광비행을 이용하게 된다면 온/오프라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국내 면세접 매출액은 약 330억8000여만 원, 시내면세점의 매출은 298억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1인 당 평균 142만 원 정도 구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 82 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방 51억 원, 향수 38억 원, 시계 24억 원, 의류 21억 원 순이었는데요.
무착륙 관광 비행 이용 시 1인당 면세한도 600달러, 구매한도 5000달러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술 한병, 담배 한 보루, 향수 60밀리미터는 면세 한도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면세 한도 600달러는 상품 정상가 기준이 아닌 일부 적립금 제외한 할인 받은 금액으로 최종 결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관세 자진 신고를 통해 30% 감면(15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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