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려는데 공항에서
붙잡힌다면, 왜일까요?
여행의 설렘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첫 시작은 바로 공항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신나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느닷없이 출국을 하지 못하거나 붙잡힌다면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최악의 경우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할 수도 있는데요. 여행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공항에서 붙잡히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 체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출국을 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붙잡힐 수 있는데요. 국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내에도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연장처분이 되어 장기간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되죠.
재산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 중에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가 적발될 경우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 발굴이나 검찰 고발 등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은 모두가 성실하게 내는 게 좋겠죠?
2. 외환 반출 미신고
외국환 법령에 따라 자본의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출국 시 미화로 환산하여 1만 불을 초과하는 외화나 한화를 반출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죠. 한도가 넘는 돈을 신고 없이 가지고 출국하다가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경제력이 커지고 해외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외환 불법 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고의적으로 외환을 밀반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행자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본의 아니게 외환 거래법 위반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화 1만 불을 초과한 금액을 소지하고 해외로 갈 경우에는 당일 공항에서 출국 시 세관 외환신고대에서 꼭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자, 해외 체재자, 유학생 및 여행업자의 경우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세관 직원 요구 시 확인증을 제시해야 하죠.
3. 만 25세이상의 병역미필자
만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 남자라면 해외 출국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2018년 8월 1일 이후 병역법 개정으로 만 25세부터 27세까지의 병역미필자는 해외여행을 1회에 6개월 이내,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하고 있죠.
해당 규정이 바뀌면서 자유롭게 외국을 오가며 활동했던 남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는데요. 하이라이트 윤두준도 입대 전 이 같은 병역법 일부 개정에 따라, 허가 횟수를 초과하면서 출국 불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허가했는데 입영 연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병무청에서 해당 제도를 대폭 수정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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