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달리 미국 기내에서
난동부리면 생기는 일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했다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소식을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비행기는 일반 대중교통과 달리 운행 중 멈추는 것이 쉽지 않아 기내 난동이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내 소란행위 및 기장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자는 벌금과 징역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재수준이 벌금형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미국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호놀룰루에서 뉴욕으로 가는 하와이안 항공편의 승객이었던 제임스 어거스트는 술에 취해 기내에서 승객을 위협하며 승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승무원은 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호놀룰루로 다시 비행기를 돌리게 되었고, 그는 형사와 민사 고소를 당해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되었죠.
또한, 그는 민사에서 9만 7,000달러(약 1억 1,000만 원)를 하와이안 항공에 물게 됐는데요. 이렇듯 미국에서는 항공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실비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액의 배상금은 비행 당시 사용된 연료, 정비, 지상 승무원, 교체 승무원, 착륙 및 재출발 등이 포함됐다고 하네요.
실제로 미국은 기내 폭행, 협박, 승무원의 업무 방해 등에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을 25만달러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내 난동에 대해 중범죄로 간주해 굉장히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최대 벌금이 천만 원에 불과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죠.
기내 난동 자체가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내 항공 관련법도 미국처럼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기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처벌 수위를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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