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에 붙는 관세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보낸 택배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던 물건을 영국으로 보냈는데 생각지 못한 관세에 당황하곤 하는데요.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의류 새상품 10 정도를 보냈는데 관세가 약 99만 원 정도 부과되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높은 금액의 관세로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영국은 EU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배송되는 물건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물 받은 물건이나 사용했던 물건에 관계없이 세관신고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면세한도가 넘을 경우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영국에서 택배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돌려보내기 때문에 택배를 보낼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가 부가될 경우 우편으로 미리 안내 후 돈을 내면 다시 집으로 배송해줍니다.
영국으로 택배보낼 때 주의
영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 택배 물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게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하기 때문에 턱없이 높은 금액을 작성할 경우 세금이 그만큼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Gift가 아닌 일반 물건일 경우 15파운드(약 2만 3천 원)까지만 무관세에 해당하며 Gift일 경우 39파운드(약 5만 9천 원)까지 무관세에 해당됩니다.
Gift의 기준은 상업적 대가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짐의 용도도 선물로 표기하면 되겠죠. 또한 물건의 가격표를 떼고 보내는 걸 추천하는데요.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다면 검열 과정에서 선물인 줄 알고 가격표의 가격만큼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 돌려받기 위한 방법
영국 관세청은 유럽이 아닌 국가에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 강력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에 대한 기준을 알지 못했다면 관세청으로 항의 메일을 보낼 수 있는데요. 인적 사항과 항의 메일과 함께 구체적인 물건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승인할 경우 관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에는 금지 품목과 제한 품목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공포장이 안 된 음식물이나 칼날이 나오는 칼, 부도덕한 내용의 서류 등은 택배로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식물 제품, 채소류, 무기류, 육류 및 생선은 반입 제한 중량이 1kg입니다. 특히 김치 등과 같은 음식물은 세관에서 통지 없이 폐기됩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