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 갯바위는 낚시 포인트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몰려든 낚시객들로 인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거문도뿐 아니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낚시 포인트로 알려진 장소들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낚시로 인한 문제 심각
낚시 포인트로 알려진 장소들은 일부 낚시꾼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부터 수많은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취사가 불가능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매운탕을 끓여 먹은 흔적도 남아 있는데요. 주변 도로는 낚시꾼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 해 다른 이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뿌려진 밑밥과 떡밥으로 수질오염을 초래하기도 하죠.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일부 낚시꾼들이 불법 낚시를 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술병, 모기향, 낚시 도구 등 사용한 후 그대로 자리에 두고 가는 일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근 주민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문도 휴식기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2일 갯바위 보전을 위해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염과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 출입을 일정 기간 동안 통제한 뒤 복원을 거쳐 자연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있는 거문도 지역부터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시행합니다. 국립공원 내 낚시가 큰 인기를 끌며 이러한 결정에 이르게 되었죠.
13일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 13일부터 1년 동안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이곳은 낚시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장소로 쓰레기 무단 투기, 낚싯대 고정을 위한 납 설치 등으로 심각한 훼손을 보였죠. 해당 장소는 내년에 갯바위 오염도를 재평가한 뒤 생태휴식제 연장 또는 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낚시 금지구역 설정하기도
충북 옥천군은 대청호 3곳은 낚시 통제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호수 생태계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원래 대청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 낚시가 가능했지만 통제구역이 설정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통제구역은 특히 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죠.
지난 2월 경기 평택시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안성천과 진위천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담수호인 평택호도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됐죠. 지난 5월 충남 서산시 음암면 소재의 잠홍저수지 역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위반 시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일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낚시인들의 반발
이렇듯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낚시 금지구역을 잇달아 지정하자 낚시인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낚시터 쓰레기 수거 운동을 펼치기도 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전국의 낚시터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 운동을 벌이는 등 주변환경에 신경 써온 만큼 수질 악화가 낚시와 관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최근 3년동안 낚시하는 시민연합은 전국의 회원들이 사비를 들여 릴레이 낚시터 쓰리게 수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배포하게 SNS에 쓰레기 수거 운동 사진을 게재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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