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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포스팅

공항에서 외국인들이 테이프로 캐리어를 칭칭 감고 있는 진짜 이유

도지훈 기자 조회수  

설 연휴가 다가온 가운데,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100만 명 이상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한 총 4일입니다. 다소 짧아 아쉽긴 하지만, 가까운 동남아 여행을 떠나기에는 제격이죠. 이에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필리핀은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알아두고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려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해보면 주변에 가방과 캐리어를 테이프와 랩으로 칭칭 감은 여행객들을 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여행지이자 휴양지입니다. 수천 개에 달하는 아름다운 섬과 날씨 등 자연은 그야말로 천국을 연상케 하죠. 하지만 이런 환상과 기대는 필리핀에 도착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필리핀에서 무질서와 비리 등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인데요. 이유도 모른 채 돈을 뜯기거나 억울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여행객도 있고,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무고한 여행객을 범죄자로 만드는 ‘셋업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주된 셋업 범죄 대상인데요. 당한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총알 사기입니다. 필리핀은 법적으로 총기 휴대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공항 등 보안지역에서의 휴대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총기가 아닌 총알 소지 역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노린 필리핀 비리 경찰이나 보안직원이 보안검색을 이유로 수하물, 신체를 검사하면서 몰래 총알을 집어넣고는 “당신 가방에서 총알이 발견됐다”는 혐의를 씌우고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 발견되고 있죠. 일명 타님발라라고 부르는데요. ‘심기’라는 tanim과 ‘총알’을 의미하는 ‘bala’ 합성어로 특히 필리핀 공항에서 악명을 떨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 여행객 외에도 미국인과 일본인 등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총알 소지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요구하는 뇌물을 거절한 미국인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언론을 통해 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지 교민과 여행사들은 필리핀 여행 시 “가방을 랩이나 테이프로 봉쇄하라”는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죠. 실제로 필리핀 대부분 공항에서는 가방과 캐리어 등을 랩과 테이프 등으로 칭칭 감은 여행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무언가 몰래 넣을 수 있는 틈을 차단하고, 타인이 쉽게 가방을 열지 못하도록 밀봉하는 것이죠. 보안검색을 받을 때에도 한눈팔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휘말렸을 때 대처요령도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총알과 같은 금지 물품 소지로 적발됐을 때, 절대 해당 물품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지문이 남게 되면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때는 영사콜센터와 주필리핀대사관, 필리핀 북부한인회에서 제공하는 공공 변호사 번호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객을 범죄자로 만드는 셋업범죄의 목적은 대부분 돈입니다. 피해자를 협박해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챙기기 위함이죠. 특히 필리핀 경찰의 급여는 매우 적어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레 뇌물이 생활화돼 있는데요. 따라서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내야 한다며 협박하곤 합니다. 이때 요구하는 뇌물이 300~500 페소처럼 적은 경우도 있지만, 혐의를 무마시켜 준다며 3만~8만 페소, 우리 돈으로 약 75만 원~2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운반에 관여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요. 대개 수화물 요금이 초과하니 짐을 같이 부쳐달라고 하거나, 잠시 물건이나 가방을 맡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잠시 맡은 가방 안에 마약 등이 들어 있기도 한다는 점인데요. 이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절하면 체포되어 구금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죠.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된 셋업 범죄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뒤, 상대 여자가 미성년자임을 빌미로 거액의 금액을 갈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필리핀에서도 성매매는 불법이며, 특히 상대방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면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악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셋업 범죄에 걸리면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인데다, 셋업 범죄임이 입증될 경우 이를 준비한 현지 경찰 등은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셋업 범죄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행 중 주위에 접근하려는 사람이나 가이드, 택시 이용 시에도 항상 경계를 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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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훈 기자
content@travel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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