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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포스팅

여기서 훔칠거라 상상도 못함, 기내에서 절도 일어나는 장소

도지훈 기자 조회수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이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나요? 놀랍게도 몇 시간 동안 밀폐된 기내 안에서 귀중품이나 현금이 없어지는 피해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승무원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내에서 절도가 일어나는 의외의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늘 위 밀폐된 공간에서 어떻게 도난 사고가 일어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착륙과 동시에 사라지는 기내 물품


오래전부터 항공사들은 기내에서의 절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에서 도난당하는 구명조끼가 1천 개가 넘었습니다. 구명 조끼의 단가는 5만 원 정도인데요. 계속되는 절도로 대한항공은 대안방안으로 전자태그를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난당하는 담요도 연간 30만 장으로 약 20억 원의 피해액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경고문을 아예 담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내 담요를 비롯해 항공사 로고가 찍힌 스푼이나 포크, 베개, 헤드셋 등을 가져가는 승객도 있는데요. 비행기에서 반출 금지된 기내 용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항공사에서 절도죄로 고소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내 승무원들의 절도 사례도 늘고 있고 있습니다. 홍콩의 최대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 항공이 기내 물품을 훔친 승무원을 해고한다는 ‘무관용 원칙’ 선포를 했는데요. 수년간 기내 승무원의 도둑질로 인한 피해액이 수백억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내 서비스로 제공되는 고가의 아이스크림인 하겐다즈를 빼돌린다고 하는데요. 항공사 측은 직원들이 임의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기내에서 절도가 일어나는 1순위 장소


밀폐된 기내 공간에서 절도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놀랍게도 기내 화장실에 구비된 용품들을 가져가는 승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화장실에는 승객들을 위해 구비된 향수, 스킨, 로션, 스프레이 등이 있는데요. 자리에 있어야 할 기존 물품들이 착륙하면 통째로 없어져 있다고 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승객들의 짐을 노린다는 점입니다. 승객들은 캐리어나 전자기기, 면세품, 보조가방 등을 기내 위 선반에 놓는데요. 이 선반에서 절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외국 항공기는 물론이고, 나리타 국제공항 경찰서에 접수된 기내 절도의 23건 중 15건도 머리 위 선반에서 일어난 피해였습니다. 선반에는 여러 승객의 짐이 섞여 실려 있어서 누가 열어보더라도 의심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의 좌석에서는 머리 위 선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가져가도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이 외에도 등받이 수납 주머니나 좌석 밑 수납공간에서도 절도가 발생했습니다. 기회를 보다가 승객이 잠들거나 화장실에 갈 때를 노려 물건을 훔쳐 가는 것입니다.

물품만? 현금도 노리는 기내 절도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에서 기내 도둑이 기승을 부려 중국 대사관이 주의보까지 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2018년 베이징에서 출발해 체코 프라하로 향하던 중국 하이난 항공 여객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착륙 30분 전 한 승객이 머리 위 짐칸에 넣어두었던 자신의 가방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것입니다. 이를 승무원한테 알리자 다른 승객들도 자신의 소지품을 점검했는데, 십여 명의 승객이 자신의 현금이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승객들이 각자 도난당한 금액은 적게는 24달러 (약 25만 원)에서 많게는 5000달러(약 530만 원)이었습니다. 긴급 수색을 한 결과, 한 40세의 중국인 자리 밑에서 지폐 더미 발견되었습니다. 좌석 배게 밑에서도 달러 뭉치가 쑤셔진 채 있었다고 합니다. 착륙 후 즉시 체포가 되었으나 공범 2명은 벨라루스행 비행기로 갈아타서 못 잡았지요.

두 세명이 한 패거리를 이뤄 일부로 자신의 좌석과 떨어진 기내 위 짐칸에 가방을 집어넣고, 목표를 삼은 승객이 잠들거나 화장실을 가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훔쳤던 것입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지갑은 보안검사에서 들킬 수 있어서 현금만 노려 훔친 것이라고 하네요. 중국, 홍콩과 아시아를 오가는 여객기에서 도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한 중국인이 홍콩에서 브루나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현금 2000달러(약 210만 원)을 훔치다가 붙잡혀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만 20건의 기내 도난 사건을 적발할 만큼 적지 않은데요. 베트남 항공이 베트남 교통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절도행위는 중국인이 범인이었다고 합니다. 절도범들의 주요 표적은 현금으로 보통 승객들이 잠드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네요.

기내 절도, 법적으로 처벌은?


기내에서 일어난 절도가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낭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국내선에서 4만 엔을 훔치려던 34세의 중국인 남성이 붙잡혀, 경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다수의 중국인들이 절도행위로 적발이 되었지만 그중 2명만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년형과 8년형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범죄 특성상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도착하는 순간 뿔뿔이 흩어져 공항을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적발된 절도범들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가방을 내 것으로 착각했다’와 같은 핑계를 대면서 완강하게 부인하면 엄격한 조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베트남 법에 의하면 도난당한 금품이 200만 동(87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절도를 범죄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가 그 아래의 금액이어서 처벌이 힘들다고 합니다. 항공사 측과 국가적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중요한 물품이나 많은 금액의 현찰은 가방에 넣어 좌석에 직접 가지고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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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훈 기자
content@travel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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