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며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31만 명을 넘어서면서 오가는 여행객을 막고, 입국 제한을 시행하는 국가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하는 여행객들도 생겨났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 여행객들이 수수료를 아끼거나,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행동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망자가 수천 명?
코로나19의 확산세에 여행을 계획했던 이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약해 둔 항공권과 호텔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항공사에서 노선을 취소하면 항공권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호텔이나 여행 상품은 다릅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항공권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 환불 불가 조항이 달린 상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 이를 아끼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국내 감염상황을 과장해,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사기에 가까운 행위인데요. 각종 여행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로 이런 방식을 이용해 환불을 받아낸 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 한국은 지옥이다.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어제도 제 이웃이 사망했다’ 등의 내용을 번역해 호텔로 메일을 보내라고 설명했는데요. ‘환불 안 해줘도 되지만, 제가 가서 당신의 호텔과 나라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반협박에 가까운 내용까지 덧붙이라고 조언했죠.
실제 이 방법으로 1박에 30만 원쯤 하는 숙소의 4박치 금액을 전액 환불받은 여행객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사망자가 수천이지만 뉴스에 안 나온다. 한국은 의료기술도 떨어지고, 한국인은 위험하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호텔 측에 보내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자가 격리 중이다”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묘사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와 자가격리 중’이라는 이야기를 추가해 좀 더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는데요. 자가격리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할 것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주는데요. 호텔이나 항공사 등에서 자가격리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염 당국이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덧붙여야 한다고 설명했죠. 심지어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하라고 조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여행객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냐’며 한탄하는 이도,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부풀려 말하면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나라는 판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죠.
고의로 속였다면 사기죄
이런 방법을 쓴 여행객 중 대다수는 애초 환불이 불가능한 특가 상품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거짓말로 환불을 받아내고, 그 방법까지 공유한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전달해 객실 예약을 유지할 호텔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죠.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을 구매한 후, 거짓으로 환불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국내 감염 상황에 대한 가짜뉴스를 전달해 착오에 빠트리고, 환불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업무방해죄보다 형량이 높죠. 무엇보다 해외 호텔을 상대로 한 행위라도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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