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요’라는 말,
공항에서는 안 통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 여행길에서 벌금 폭탄을 맞는다면? 그것만큼 최악인 여행이 없을 텐데요. ‘돈 아끼려고 최저가 항공 타고, 불편한 호텔에 묵었는데 공항에서 벌금만 몇 십만 원 냈다’는 후기가 흔히 들려오는 것을 보면 결코 남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나라에 여행을 가기 전에는 꼭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가야 하겠죠.
가깝고 맛있는 음식 많기로 유명한 대만,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만으로 출국할 때 절대 들고 가선 안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입했다간 무려 최대 벌금 3600만 원을 낼 수도 있는데요, 그 정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해외여행을 갈 때 혹시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봐 고추장, 소시지, 라면, 즉석 밥 등을 챙기는 경우가 많죠. 특히 중화권일 경우 더욱 많은 분들이 입맛 걱정을 하며 이것저것 한국음식을 들고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입국 심사가 엄격한 국가가 많으니 지금부터라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대만 여행을 준비하던 대학생 박 모 씨(25)는 인터넷으로 대만 관련 정보를 얻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박 씨는 바로 캐리어를 열어 대만에서 간식으로 먹을 소시지를 빼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과태료 거부 시 출국 금지까지
작년 초부터 대만에서는 돼지고기 가공식품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확산되면서 더욱 강력하게 규제를 나섰습니다. 따라서 대만 입국 시 육류가 들어간 제품을 반입하다가 걸리면 최대 3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책 시행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돈육 제품 불법 반입의 경우 약 7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 적발 시 약 36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만약 외국인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출국을 불허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입 불가한 제품은?
따끈한 밥에 올려먹으면 정말 맛있는 스팸도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물론이고 닭고기도 검역 대상입니다. 심지어 돼지고기가 함유된 동물 사료, 라면 종류도 반입을 금지합니다. 한국의 웬만한 라면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니 ‘설마..’하고 가져가지 마시고 현지에서 구매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의문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이에 감염된 돼지는 100% 사망합니다. 냉장육에서는 15주까지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고, 산과 열에도 강해 낮은 요리 온도에서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병에 감염된 지역의 돼지 또는, 감염된 돼지로 만들어진 식품을 반입하여 돼지에게 먹였을 때 이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벌금을 피할 마지막 찬스?
혹시 반입금지 품목을 소지했다가 깜빡하고 입국시에 생각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공항 관계자에게 말하면 됩니다. 미리 신고하고 폐기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숨기고 들어왔다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바로바로 말하는게 좋겠죠.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항 검역이 매우 철저해졌습니다. 해당 국가 검역 사항에 대한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시고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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