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황당해요’ 경찰에게 왜 잡혔는지 모르는 외국인 남성이 한 짓
각 나라마다 다른 교통법규로 인해 외국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외국인이 강원도로 여행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아무렇지 않게 고속도로를 달렸고 주행 단속에 걸린 것이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이륜차 운전 금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위반 시 제154조 제6호를 통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을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여러 번 이의를 제기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륜차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해 현재 현행법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륜차 운전은 만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장내 기능 시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교육도 미비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또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붙잡힌 외국인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종종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미국인은 경찰에 붙잡히자 고속도로 통행권까지 뽑았다고 말하며 잘못한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진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경찰이 팔로 ‘X’자까지 만들며 설명했지만 의아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외국인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250km로 질주하다 붙잡혔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20여 분간 10km 가량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안양에서 충남 천안으로 가려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운행했다”, “어느 지점에서 고속도로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떨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한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통행금지된 국가입니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파키스탄입니다.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도시지역과 상당수 간선 고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하지만 일부 지방 시골지역 고속도로에서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독일과 볼리비아에서는 전 배기량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50, 51, 125, 150, 250, 350, 400cc로 분류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지만 오토바이 검사부터 정비, 폐차제도까지 엄격한 체계를 지니고 관리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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