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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포스팅

20년 충성고객이라더니… 대한항공의 바뀐 멤버십제도가 욕먹는 이유

도지훈 기자 조회수  

지난 연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스카이패스’ 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혜택을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대한항공 장기 고객은 혜택이 줄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논란이 해가 바뀌어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는 지금까지 복합결제를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항공권은 현금, 카드로만 구매하거나 100% 마일리지를 사용해야만 구입할 수 있었죠.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추진했습니다. 복합결제는 항공 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죠.

대한항공이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는 2020년 11월부터는 마일리지 복합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2021년 4월부터는 아예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대한항공은 업계 트렌드에 발맞춰 합리적인 조정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죠. 그렇다면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 줄은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


사실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라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와 함께 개편된 제도가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해서인데요. 대한항공은 2021년 4월부터 일반석 탑승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하향 조정합니다. 즉, 일반석에 탑승할 경우 쌓아주는 마일리지가 확 준다는 것인데요.

특히 얼리버드 특가와 여행사 땡처리 티켓 등의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경우 적립률이 70%에서 25%로 내려갑니다. 똑같은 일반석 항공권이라고 해도 높은 가격을 내고 산 항공권이 아니면 마일리지 적립률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요. 대신 일등석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더 많이 쌓아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반석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다수 소비자에겐 이번 제도 개편이 확실히 손해죠.

소진 마일리지 최대 2배 증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편 이후 마일리지를 이용해 항공권을 살 경우 더 많은 마일리지를 써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대한항공은 하차한 공항이 위치한 지역과 대륙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죠. 예를 들어 북미·대양주·유럽·중동·아프리카 대륙은 어느 공항을 거쳐 가든 일괄적으로 편도 3만 5,000마일리지를 차감하고, 무료로 1회의 경유도 허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운항구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경유하려면 항공권을 따로따로 끊어야 합니다. 결국, 개편 이전과 비교하면 동일한 구간을 여행할 때 거의 2배에 가까운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여정이 왕복이거나, 성수기에 대한항공에 탑승하는 경우 소비해야 할 마일리지는 훨씬 더 많아지죠. 소비자로서는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이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변경한 기준이다”는 입장입니다.

우수회원 제도 변경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우수회원 제도 변경입니다. 대한항공은 우수회원에게 우선예약과 수하물 추가, 라운지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기존에는 대한항공이나 항공동맹인 스카이팀 소속 20개 항공사를 꾸준히 이용하다 보면 기준에 따라 우수회원으로 올라설 수 있었죠. 5만 마일은 모닝캄, 50만 마일은 모닝캄 프리미엄, 100만 마일을 채우는 순간에는 평생 우수회원 자격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우수회원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에 대한항공을 자주 이용한 경우에만 향후 12개월 동안 우수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기준은 실버와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총 4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탑승횟수 제한도 생겼는데요. 실버 10회, 골드 40회, 플래티넘 70회 등입니다.

또한, 국내선 구간에 탑승하면 비행기를 0.5번 탄 걸로 계산하는데요. 대한항공과 공동운항하는 항공동맹의 항공기에 탑승해도 대한항공 편명으로 발권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한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엔 아예 회원등급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죠.

결국 일 년에 수십 번씩 해외출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선 우수회원이 되기도 어렵고, 우수회원이 된다 해도 일 년이 지나면 다시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는 뜻인데요. 주요 여행, 항공 커뮤니티에서는 대한항공 고객들이 “회원 등급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다”, “역대급 개악”이라는 불만의 글을 끊임없이 올리고 있죠. 일부는 이미 대한항공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편안 재검토 계획은?


제도 개편에 빌미를 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한 시선도 따갑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측에 개편안과 관련해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항공업 상황이 악화하면서 수익률 개선을 위해 일부 항목을 손봐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2000년대 초 이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던 마일리지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급과 소멸 등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아울러 개편안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현재 수정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기존 개편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소비자를 위한 개편안이라고 밝혔음에도,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는 반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대한항공이 개편안을 다시 한 번 수정하게 될지 그 행보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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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훈 기자
content@travel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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